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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서해 피격' 서훈·김홍희 항소…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(종합)

작성자
aa
작성일
2026-01-02 23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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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
(서울=연합뉴스) 박재현 기자 =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'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'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,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.

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.

서울중앙지검은 2일 "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"고 밝혔다.

피고인별로 보면 서 전 실장 및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, 명예훼손,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.

검찰은 "나머지고령출장샵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"고 설명했다.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,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.

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(지귀제주도출장샵연 부장판사)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.

함께 기소된 박 전 국가정보원장, 서 전 장관,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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